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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회사(두나무)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공식 지정될 전망입니다.

오늘(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두나무를 총자산 규모 10조원을 넘는다고 보고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근거해서 기업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합니다.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나뉩니다. 본래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했는데, 지난 2016년 지정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자산 총액 5조원을 갓 넘긴 기업이 거대 재벌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산 5조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자산 10조원을 기준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추가적으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두나무를 대기업집단 중 어디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지 고심해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두나무의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두나무의 자산 총계는 10조4161억원입니다.

공정위가 바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결정내리지 못한 이유는 두나무의 ‘고객 예치금’ 때문입니다. 두나무 자산 총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5조8120억원이 고객 예치금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경우 고객 예치금은 자산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이 회사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다른 현행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두나무 측은 자사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만큼 고객자산을 빼고 자산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나무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보험업이 아닌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현행법상 고객자산 등을 제외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의 결정에 두나무가 받게 될 규제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자규제로는 상호출자금지제도, 신규 순환출자금지제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 지주회사제도 등이 있습니다.

행태규제로는 채무보증 제한제도, 부당지원행위 금지,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제공 금지 등이 있고, 시장 감시 차원의 공시제도에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비상장회사 수시공시제도, 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제도 등이 있습니다.

차 변호사는 그러면서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면 출자가 제한되고 공시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지정이 앞으로의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이와 관련해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해서도 송 의장이 보유한 지분 등을 근거로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규정된 동일인(총수)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송 의장은 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해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자료 등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다면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총수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 두나무가 금융보험업에 포함될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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