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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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중국 내 북한 음식점인 류경식당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인 허강일씨와 함께 한국으로 탈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20대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단탈북 소식을 공개했고, 민변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한 ‘기획 탈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8년 2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약 1년여간 조사한 끝에 통일부가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에 의해 탈북 소식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 같은 행위는 국가정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민변이 주장했던 ‘기획 탈북’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탈북 종업원의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을 기각한다” 결정했습니다.

입국 초기에 허씨가 탈북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의 조사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는 등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기록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민변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201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인권위의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가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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