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휴가철을 맞아 피서를 떠난 분들 많으시죠.

이번 주 100년 만에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에도 관광지를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여름휴가를 즐기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여행객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고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유명 피서지. 

쏟아지는 비에도 텐트를 펼쳐놓거나 차에서 잠을 자는, 이른바 ‘차박’을 즐기는 피서객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휴양을 즐기는 사람들 반대편에선 쓰레기 더미 사이를 바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피서지 관계자]
“(불 피우거나 쓰레기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휴. 저런 데 보면 엄청나요. 바닥에 어마어마하죠.”

이곳 쓰레기장에는 불법투기에 대한 경고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규격에 맞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방치돼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바로 옆 강가엔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 

풀숲 사이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지만, 현장 단속엔 한계가 있다고 현지 업자는 토로합니다. 

[펜션 운영자]
“(지자체에서) 단속은 매번 하긴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니까 일일이 단속은 못 하고. 그때그때 저녁에 가면서 (쓰레기를) 그냥 놓고 가는 걸 어떡해. 방법이 없죠.”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건 해수욕장도 마찬가지.

백사장엔 폭죽 쓰레기와 불을 피운 흔적이 즐비하고, 캠핑 의자도 버려져 있습니다. 

해수욕장 안내 게시판에는 ‘불꽃놀이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명시돼있지만, 근처 상가에서 불꽃놀이를 위한 폭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백사장에서의 불꽃놀이는 불법이지만, 해수욕장 인근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수욕장 인근 상인(음성변조)]
“(신고 들어오진 않나요?) 아, 괜찮아요. 여긴 경찰 안 나와요.”

빗줄기와 거센 바람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꽃이 위험천만했지만, 아이들은 라이터를 들고 폭죽에 불을 붙였습니다.

해수욕장을 뒤덮은 뿌연 연기는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관광객]
“여긴 (불꽃놀이) 되더라고요. 저 여기 2주 전에 왔었거든요. 
엄청 많이 터뜨렸어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불법이라는 안내 조치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불꽃놀이가 과태료 사안이어서 경찰관이 처벌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점은 좀 알아주시고요. 불꽃놀이 자제하고 주위에 주변에 피해 안 가게 얘기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도 “즉각적 단속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지자체에서 직접 나와서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다들 인력 부족하다고 안 나오시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2에 신고를 주시는데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도 조치밖에 없기 때문에...”

캠핑과 낚시로 유명한 항구.

주차, 차박 낚시를 하면 망신을 당할 각오를 하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같은 경고 문구에도 가까운 곳에는 자동차 위에 텐트를 친 관광객이 있습니다. 

취재진이 차박이 금지된 곳이 아니냐고 묻자, 바닥에 텐트를 치지 않아 괜찮다고 말합니다.

[관광객]
“근데 아까도 뭐 환경단체가 왔다가 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던데. 그냥 쳐다만 보고. 밑에 텐트를 친 게 아니라 그래. 차 (위)잖아.”

[단속반 관계자]
“그 행위(캠핑·차박) 자체가 어항 구역에서는 안 되는데요. 또 종류가 애매모호한 게 차량이 분명히 이게 캠핑카인데 문을 다 닫아놓으세요. 차 안에서 그냥 잠깐 쉬고 있는데 내가 뭐 했느냐...”

나아가 낚시터가 아닌 곳에서 버젓이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광객(음성변조)]
(현수막에 낚시하지 말라고 적혀있던데...)
“여기서 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저기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지. 너무 원칙대로 살려고 그러시네. 벌금 낼까봐?”

단속 현장은 한계점에 부딪힌다는 관계자들의 호소와 함께 휴가철을 맞은 인근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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