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홈페이지 캡처
멜론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무려 200억원대에 가까운 저작권료를 빼돌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됐던 음원 플랫폼 '멜론'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감형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모(5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같은 회사 전 부사장 이모(57)씨와 전 본부장 김모(51)씨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형량이 줄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감형이라는 선처가 적용된 데에는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변제된 점이 작용했습니다. 또 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면서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로챘다는 혐의는 신규 저작권자에 대한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보다 총 편취 액수가 줄었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 2009년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음악저작권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의 이용기록을 만들어 제작사와 작곡가, 작사가, 가수, 연주자가 나눠 가져야 할 금액 4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멜론이 SKT 통신서비스의 부가기능 가입을 통해 이용되던 점을 토대로 서비스 정액상품 가입자 중 실제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 저작권료 14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신씨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일부 편취액의 경우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다만 "디지털 음원 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산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를 유지시켰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