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연합뉴스
김철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올해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철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김철용 교수는 1964년부터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많은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한국공법학회장·한국환경법학회장·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주요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관여하고 법률 상호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어 행정절차법상 주요 규정인 청문·문서열람·이유제시·처분기준의 설정공표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특히 특별행정법을 참조영역(Referenzgebiet) 이론으로 재구성해 특별행정법·일반행정법 및 헌법 간 상호작용을 통해 행정법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220편 이상의 전문서적과 학술논문을 저술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며 우리나라 공법학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협은 학문적 성과 및 사회활동을 통해 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가에게 큰 영향을 주고,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한 김 교수를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한국법률문화상은 변협이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법률문화 향상·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의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수상합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 상은 지난 1969년에 제정해 올해로 53번째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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