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늇.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지난 1974년 사형선고를 받고 17년의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씨가 재심에서 48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고 박기래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영장 없이 보안사로 연행돼 외부와 연락이 차단되는 등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뒤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자백을 한 것"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증거물들은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것으로 기록돼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수집한 증거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가 많이 지연돼 정말 죄송하다"며 재판부가 내린 무죄 선고에 방청석에서는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취재진과 만나 "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판결로서 사필귀정"이라며 "더 이상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974년 간첩단으로 지목돼 보안사에 끌려가 지난 1975년 4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983년에 무기징역, 1990년에 징역 20년으로 두 차례 감형됐습니다. 이후 1991년 석가탄신일 특사로 가석방됐고, 출소 후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다 지난 2012년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18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습니다. 검찰은 재심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