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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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늘(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 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짙은색 모자와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는 등 기자들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 최초 만료일인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까지 6개월 더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남욱 변호사 등에게 공사 내부 비밀을 유출해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다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원 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전날 김용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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