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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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결국 거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오늘(27일) 오전 10시쯤부터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심리했습니다.

이날 학교 측은 동문 비대위 측의 손배소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며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제출명령을 했음에도 학교 측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내용을 변론 기록에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문서 제출만 기다리기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사실별로 주장을 더 보완하고, 입증을 위해 다른 증거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달라”고 했습니다.

학교 측 대리인은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이면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국민 여론이 나빠진 적이 있는데 그 졸업생도 다 각 대학을 상대로 감정이 상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어떻게 법리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밝히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문 비대위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석박사 학위를 제대로 받앋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직장 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주장”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실제 박사학위 취득자가 직장에서 겪은 피해 등을 구체화한 자료를 낼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지난해 9월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손배소를 냈습니다.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포함 3편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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