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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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6개월 방송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가 업무정지 처분 근거로 든 5가지 사유 중 4건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해당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5건 가운데 1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제재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는 여러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해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정지 6개월은 방송법에서 제재 수위에 관해 마련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돼 당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큰데도 원고는 그동안 사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고, 비위의 방법과 내용, 지속된 기간,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 원고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편법으로 자본금을 확충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했습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효력정지(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이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내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방송이 중지됩니다.

선고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직원들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사측이 항소와 효력정지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MBN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은 그동안 재판은 회사가 잘 해결할테니 직원들은 본업에만 충실히 하라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그 결과 결국 이런 위기 국면을 불러왔다”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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