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태원 사고 국가애도기간을 마친 여야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오늘(7일)부터 이틀간은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하고, 재원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참석해, 여야는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위는 오는 10~11일 경제부처,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합니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 국회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 다음달 2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 의견이 첨예해 기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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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