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석방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이날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한다. 보증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고 밝히며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법원은 서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 전 장관은 지난 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구속적부심 심리를 마치고 나온 서 전 장관 변호인은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이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밝히며 혐의도 지속적으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서 전 장관은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해 군 정보망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을 무단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진 감사원 감사에선 국방부가 이씨의 사망 직후 피살 사실을 인지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다음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는데, 당시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군 정보망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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