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언어 도우미 배치 등을 시행합니다.

오늘(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에 따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란 농·어번기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나오자 법무부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없어집니다. 귀국보증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 입국 전 보증금을 내고 근로기간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이탈방지 목적이 있지만 잇단 인권 침해요소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중개인이 개입하는 등의 송출 비리를 없애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시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합니다. 문화차이 속 갈등이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등 검증이 강화되고,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경우 근로자 특성을 반영해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