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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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2년 만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 전 부사장을 자녀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한 조 전 부사장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4월 “결혼생활 동안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자녀 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며 지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당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고,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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