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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8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등교육계가 촉구하는 대학 지원법은 여전히 계류 중이라,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처랬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게 골자입니다.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댜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상황을 자료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합니다.

이외 교육부 장관의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국가나 민간자격 관련 자격정책 실태조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의결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2024년 지방대 최대 3분의 1이 폐교 위기를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학 지원법은 여전히 여야와 교육계 입장 차이로 상임위를 공전 중입니다.

현재 교육위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계류 중입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초·중등교육에 투입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고, 이를 고사 위기에 몰린 고등교육 지원에 쓰자는 게 골자입니다.

별도 재원 마련으로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현재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교부금을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여론 역시 고등교육계에 막대한 재원을 들이는 데엔 반감이 심한 실정인데, 앞서 문재인 정부도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도 이같은 기조를 채택했지만,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교부금 개편 대신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재정을 별도로 확보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학 총장으로 구성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 중입니다.

이들은 "수입 감소와 재정지원 부족으로 대학들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이 고등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장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은 법인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합니다.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특별회계를 운용해 대학의 소재지나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마찬가지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대학에 지급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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