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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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피의자 한국계 여성이 수사공조 3개월 만에 뉴질랜드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오늘(29일) 법무부는 전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A씨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뉴질랜드 당국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의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해 서울고검에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한 결과 지난 11일 A씨 인도는 허가됐습니다.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접수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증거를 수집해 뉴질랜드 측에 제공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0세와 7세 두 자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8월 뉴질랜드 경찰은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가방 속에서 어린아이 시신 2구를 발견했고, 이들의 친모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A씨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자 우리나라에 수사공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사건을 벌이고 한국으로 들어와 도피생활을 했고, 경찰이 A씨의 국내 체류기록, 진료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인도허가 결정에 따라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 없음, A씨·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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