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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다양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정부는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오늘(30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7일째로,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가 지금 발송되고 있다"며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옵션으로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폐지도 검토되느냐' 묻자 "현재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로 입법됐다"며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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