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픈 채팅으로 만난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22살이고 대학교 휴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조건만남을 유도해서 하게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와서도 본인도 계속 성인인 척을 했는데요. 저도 속은 건데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MC(임주혜 변호사)= 이런 사연 접수가 됐습니다.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이 사실은 미성년자였는데 아니라고 속인 상황인 것 같아요.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연 변호사= 성매매하시는 건 불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인 성매매는 사실 처벌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가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성을 매수하시는 입장에서도 꼭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처벌 형량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의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MC= 어쨌든 성매매는 불법인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성매매, 조건만남 이 자체로는 어쨌든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김태연 변호사= 네.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지금 오픈채팅이라는 걸 통해서 만났다고 밝히고 계세요. 상대방이 성인인 척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담자님께서 처벌받는 데 참작은 될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일단은 성매매 자체가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맞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의 기망이나 속임수에 의해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성매매에 가담하게 되신 거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굉장히 중죄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정확한 처벌 규정이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짚어주세요.

▲김태연 변호사=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에서 처벌 규정을 기재하고 있고요. 1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꽤 높은 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고 했는데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시고 일단 대응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일단 상대방의 속임수라든지 기망에 의해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성매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거나 속여서 스스로를 성인으로 믿도록 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전화 녹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을 증명하셔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적용되는 아청법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처벌 법률에 따라서 처벌되시면 형량이 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 매수 행위가 문제된 사례인데요. 이와 관련한 사실 나이대별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케이스로 봐서 만약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처벌되는 건가요.

▲김태연 변호사= 미성년자인 경우에는요. 처벌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조건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미성년자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이상인 14세 이상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처벌은 되거든요.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에도 형량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범죄라고 해서 모든 미성년자는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처벌은 가능할 텐데 다만 형량에서 조절될 걸로 보입니다.

▲MC= 처벌은 되겠지만 형량에 있어서의 차등만 있을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채팅앱 같은 것들은 굉장히 무분별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사실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채팅앱을 통해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이런 장을 제공한 채팅앱 자체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채팅앱처럼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체들은 또 처벌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를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앱 같은 온라인 사이트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성매매 알선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형량이 꽤나 높은데요. 범죄 수위에 따라서 형량 자체 내에서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상담자님이 잘못한 부분 있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 만큼 제대로 대응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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