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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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3억 규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대법원 선고가 내일(15일)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이 확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5일 진행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된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장모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했고,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먼저 1심은 지난해 7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재판부는 의사 자격이 없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타냈다며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혐의 또한 동업자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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