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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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악성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형량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고,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5일) 한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악성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불안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악성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낮아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학교 주변에 사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데 대한 거대한 사회적 분노와 황당함을 잘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1대1 전자 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폐쇄회로(CC)TV 연계를 확대해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법무부의 노력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제시카법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자는 학교나 공원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이 50%를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약값이 싸졌고 역으로 환각성은 높아져서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다”며 “현재 말하는 대마는 질적으로 다른 물건으로 분명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강력하게 유통·제조를 단속 및 처벌, 더 나아가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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