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패방지법학회-정우택 부의장실 공동학술대회
고질적인 대학 인사행정 비리 문제 등도 면밀 검토

[법률방송뉴스]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 교수)가 지난 23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실과 공동으로 “부패방지 법제의 현안 고찰 및 대안 마련”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장동 사건과 대학 인사행정상 부정‧비리 등 문제에 대한 부패방지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학회 측의 설명입니다.

이날 해외 일정으로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부패가 아무리 ‘사회의 속성’이고 그 구성원인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의 지연·학연·혈연과 각종 사회적 인연으로 연고주의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부패가 정상(正常)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 겹, 수십 겹으로 묶인 부패의 고리에서 신속히 탈피해야 한다’는 학회의 설립 취지와 지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부패는 구호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궁극에는 법 준수 여하에 좌우되는 문제라는 점에 착안하여 “입법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부패방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회의 활동에 입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봉기 학회장은 “원래 우리 공직자들은 비리와 부정, 불공정과 부정의 앞에서 저항하다가 도저히 안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초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러한 수오지심을 오히려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내팽개쳐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국회에는 헌법과 유리된 법률이 범람하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정입법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모두가 부패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 ‘총장 부정선거, 채용 관련 금품수수’...계속되는 대학 부패 사건

대학자치와 인사행정상 부패방지 문제를 발제한 송원대 김남욱 교수는 대학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4항을 언급하며, “헌법은 학문의 자유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대학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따라 교원 인사에 대한 대학의 자치도 보장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장 부정선거, 대학교수 신규 채용 시 무자격자 채용,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 요구, 채용 관련 금품수수 등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가 밝힌 문제의식입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대학에서 독립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자체감사기구가 있지만, 대학자치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대학자체 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그 감사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한편 “대학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행정에서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건전한 반부패정책을 합리화하는 방안의 모색,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청렴윤리교육 의무화, 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해 교원임용심사 전(前)단계를 적용한 잠재적 부패행위 방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 “개발이익,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획정되어야” 

배명호 감정평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 사안의 부패방지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란 2021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지주회사인 ‘(주)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자회사인 (주)천화동인 1호~7호 7개사가 ‘성남의 뜰’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해 과도한 개발이익(약 6,000억)을 챙겼다는 의혹에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싸고 개발이익(초과이익) 환수와 배임행위 및 뇌물죄 등에 관한 쟁점이 1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정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여기서 촉발된 이른바 개발이익환수 개정 3법이란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다하게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밝혀지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일부개정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 법제가 완전하지 못하고 잦은 개정으로 우왕좌왕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개발이익의 범위 획정이나 개념 규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공공성 강화 수단으로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근거법률이 합헌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의 정의・범위 내지는 개발이익환수 범위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획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만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율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규정은 개발사업을 위축시켜 자칫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윤율 조정이나 지정권자의 조성토지공급계획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집단과 추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패방지 관련 법률은 「청탁금지법」을 필두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등이 있습니다. 배 감정평가사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들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들로 하여금 공공성을 강화하는 견제 법률로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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