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내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고 행정상 나이계산법이 ‘만 나이’로 바뀝니다.
오늘(30일) 법제처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새로 시행되는 법령 397개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그간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개정을 통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해야 하고,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만 나이’도 내년 6월부터 사용됩니다.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행정상 나이 표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사회적 분쟁을 최소화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활용방안 규정 ▲교차로에서 우외전 차량 일시정지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 ▲강원특별자지도 설치 및 특례규정 마련 등이 새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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