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입구가 소화기 분사로 하얗게 변해있는 모습. /연합뉴스
스카이72 골프장 입구가 소화기 분사로 하얗게 변해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인천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기존 운영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라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오늘(17일) 진행된 가운데, 골프장 내부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오늘 오전 8시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작했는데, 해당 집행관실 직원들은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미리 법원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관 수백여명을 골프장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은 용업업체 직원 500명가량을 고용해 강제집행에 맞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좌파 정권 입찰비리 수사 촉구’, ‘공동점유자 불법 집행 시도 즉각 중지’ 등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반발 행동에 나섰으며, 일부는 경광봉과 소화기를 손에 든 채 정문을 지켰습니다. 또한 건설장비와 물차 등으로 진입로를 막기도 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실 관계자와 임차인 측은 약 20분가량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는 마땅히 원고에게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 토지 인도를 집행하기 위해 왔고 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골프장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강제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규 사업자는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자나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함에도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스카이72는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근까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계속 받아 오며 문제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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