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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집주인이 사망해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늘(18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사전고지를 않도고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TF는 앞서 대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 역시 보증보험 가입자의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TF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F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종전 임차권 등기 절차에 들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되고, 세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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