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로실드의 NFT '메타버킨' /메타버킨 홈페이지 캡처
메이슨 로실드의 NFT '메타버킨' /메타버킨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버킨백을 대체불가토큰(NFT)로 만든 것은 예술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8일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에르메스가 미국 예술가 메이슨 로실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로실드가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13만 3000달러(약 1억 67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실드는 지난 2021년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 ‘마이애미 아트 바젤’에서 버킨백 디자인을 활용한 NFT시리즈 ‘메타버킨’을 발표했습니다.

메타버킨은 버킨백에 모피를 덮거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한 NFT 100개를 창작했습니다.

로실드는 자신의 NFT를 애초 개당 450달러(약 56만원)에 판매했지만 이후 가격은 수만달러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실제 ‘베이비버킨’이라는 제목의 NFT는 경매에서 2만 3500달러(약 296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실제 버킨백은 1만 2000~20만달러입니다.

로실드는 자신의 NFT로 12만 5000달러(약 1억 57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에르메스는 법원에 로실드가 NFT 프로젝트명에 ‘버킨’을 포함한 것은 상표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에르메스 측은 로실드가 SNS와 언론을 통해 해당 이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에르메스가 제작을 승인한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킨’이라는 이름 때문에 NFT가 비싸게 팔렸다는 겁니다.

로실드는 자신의 NFT가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이 NFT가 다른 예술 작품들과 같이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심원단은 로실드의 NFT가 예술 작품보다는 상품에 가까워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패소 후 로실드 측은 “대형 패션업체가 승리했고, 예술가와 표현의 자유에는 끔찍한 날이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P 전문 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은 NFT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2021년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미 많은 법조인들이 메타버킨이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브랜드가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에 대한 무임승차는 그것이 혁신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예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더라도 함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선언적인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NFT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의 등장으로 상표를 둘러싼 시장 질서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난 듯 보였지만, 결국 분쟁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로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외에서 계속되는 NFT 관련 상표권 등 분쟁도 ‘메타버킨 사건’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기존의 지식재산권 침해 법리에 의해 계속 구체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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