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수십차례 핸드폰으로 몰래 불법촬영을 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전 연세대 의대생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정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또 해당 의대생이 감형된 이유로는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도 감형 요소도 고려됐습니다. 

지난해 6∼7월 정씨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서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수감돼 있던 정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되게 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