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의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1일) 검찰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해당 의혹과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수사가 임박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신속하게 출국 금지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은 선고 직후 "법원 판결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을 예고했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