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재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손님과 대화를 하던 중, 그 손님이 갑자기 저의 쇄골과 윗가슴 사이에 손을 올린 건데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얼른 치우겠거니 하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한참이나 손을 올려놓더니 술에 취한 척하면서 저에게 안기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얼른 일어났고 그 손님은 의자에서 넘어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신고하고 싶었지만 매일 오는 손님이라 가게 측에 눈치도 보이고 보복이 두려워서 현행범으로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3주 후 일을 그만둔 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와서 화가 났는지 메신저로 연락이 왔는데요. 윗가슴에 손을 올린 것에 대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제가 자기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툭툭 쳤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상황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정말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손님의 엉덩이 근처에 손끝 하나 갖다 댄 적이 없습니다. 조사도 다 끝난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MC= 네, 일단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그 손님은 아, 내가 그런 건 인정하겠지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네, 이런 사연들이 종종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또 이런 경우들은 증거가 없어요.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있다면 괜찮은데 대부분 서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조금 어떻게 지내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MC= 일단은 가해자인 손님이 메신저로 연락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피해자의 윗가슴을 만졌다고 인정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행동을 좀 범행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그럼요. 일단 성추행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강제추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경우를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사실 이 손이 그냥 어깨를 살짝 툭 치는 것과 이 손 부위가 여성의 뭐 쇄골이나 가슴골 부위로 들어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위로 손이 들어가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고 그런 어떤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MC=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가해자가 우리 피해자인 상담자분 역시나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고 본인을 끌어안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맞고소를 하겠다,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보면 지금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한테 그래, 그건 맞는데 당신이 내 엉덩이를 툭툭 쳤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억울하니까 맞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면 사실상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이 분의 입장에서는 나 그런 적 없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나한테 협박을 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단지 거짓말로, 그건 나중에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문자 자체로만 나 협박했어요, 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허위사실로 그런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로 나 너 고소해서 이 고소를 빨리 취하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협박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단순히 이 자체만으로는 협박죄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닌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고소를 취하하게 하거나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고의가 좀 정황상 인정이 되어야 협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그리고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협박과 더불어서 아니 난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상대방이 날 고소하면 이거 무고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당연히 무고에 해당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의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소를 하셨으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보충진술이라고 해서 한 번 가서 조사관님 앞에서 진술을 하셨을 거예요. 그 뒤로 상대방을 경찰관, 조사관이 불러서 물어볼거고, 만약에 조사관님이 경찰서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목격자 증인이 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다 수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서 경찰관한테 내가 이렇게 한 행동으로 상대방도 내 엉덩이를 툭툭 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나도 그렇게 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할 거거든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된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마 조사관님이 다시 한 번 부를 거예요. 불러서 이런 사실이 있느냐,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가급적이면 분 단위로 5분, 10분 단위로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또 옆에 증인이 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기억을 더듬으셔서 가서 진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거짓말 탐지기도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사용할 순 없지만 누구 말이 진실인지에 대한 심증이나 아니면 판단, 미세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억울하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자기가 상담자님한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자님은 저 사람은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라는 부분들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고죄가 성립이 돼요. 그 사람의 강제추행이 당연히 성립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 분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얘기한 부분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려면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한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이 사람은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협박이라든지 무고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모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CCTV라든지 그런 게 없다면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분 단위라든지 이렇게 적어두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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