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선(왼쪽) 교수와 유튜버 김보겸씨. /법률방송
윤지선(왼쪽) 교수와 유튜버 김보겸씨.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란 말이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원에 따르면 윤지선 세종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안승호·최복규)에 상고장을 냈으나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고, 이에 따라 5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표현이 실제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의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김씨는 윤 교수가 논문을 통해 자신의 유행어인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하자,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가 사용한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쓰인 '하이루'의 합성어이며, 이러한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윤 교수 논문의 해당 부분을 '변조에 해당한다'고 발표하고 나아가 철학연구회 측에서 관련 쟁점을 재검토한 결과 위조나 변조 등의 사실은 없지만 일부 서술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 저자가 이를 수용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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