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에 자녀가 입학했는데 이를 숨기고 자녀의 수강 과목 8개에 A+를 준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지난 7일 교수 A씨가 B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98년부터 서울 시내 B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14년 A씨의 자녀가 같은 학과로 편입학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녀가 자신의 수업을 듣도록 하며 8개의 과목에서 A+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A씨 자녀는 A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동료 교수로부터 기출문제와 수강생 채점 자료가 포함된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자녀에게 건넸고, A씨 자녀는 해당 2과목에서도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대학교 측은 교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2021년 3월 A씨를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징계 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동은 B대학교의 학사운영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유죄로 봤습니다.

이어 "일부 학생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로서의 기대를 현격히 저버린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또한 "비위행위 하나만 놓고 봐도 그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B대학교가 A씨의 전력을 징계양정에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징계 시효 제도 본래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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