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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오늘(10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은 해당 법안을 검토 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야당에서도 일부 찬성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의원총회 후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법령 심사) 절차나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내용적으로는 사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국회 소관 사항이라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 형식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같이 할지, 야당이 동참 안 하면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맡기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가 아니지만 노후 원도심을 가진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정된 총괄기획과 중심으로 수개월 동안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까지 거쳐서 낸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의원 개인 차원에서 발의하기에는 너무 중대하다"며 "당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늦어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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