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강서구의원./연합뉴스
김민석 강서구의원./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군 복무 논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퇴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이행을 늦추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번 주 후반쯤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한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계속 해나갈 의지와 관련해 “의정활동이라는 게 범위가 넓어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365일 중 며칠 안 된다”며 “보통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주민자치회의 등에 참석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도와주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황제병역을 한 적이 없다”며 “황제병역이라면 조금 더 편한 자리로 갔지 않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강서구의회에서도 제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 출입 자체를 막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최종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주차관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 활동은 복무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무청이 같은 달 27일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 하면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김 의원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소지와 형평성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군 복무 논란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날 재판 후 김 의원 측 대리인은 취재진을 만나 “입법적인 사항이 미비한 상태에서 기초의원이 병역 회피도 아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됐는데 기초의원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초의원 당선 이후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만큼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유권해석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로, 고등학생도 출마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리인은 “고등학생이 국회의원에 선출되면 임기를 2년만 하고 군대에 가야 한다”며 “공직선거법과 병역법이 충돌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입법만 해놓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도 마찬가지”라면서 “기초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데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기초의원을 중간에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측은 “병무청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신청인이 기초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박성제 변호사는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구의원을 사퇴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이행을 늦췄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박 변호사는 "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규정한 신성한 의무(39조 1항)이고 병역법에는 병역의무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3조 1항)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병역법상 보충역으로 분류되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복무기간, 장소, 보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별도 입법이 없는 한 구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병역의무 이행 중에는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양쪽의 직에 대한 성실의무위반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