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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13일)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후 2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국회 측에 통지했고, 탄핵심판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준비절차기일이란 변론 전에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준비기일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탄핵심판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의 탄핵 소추 이유로는 ▲재난 예방 대책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야 하는 만큼 헌재는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이 파면된다면 파면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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