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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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30대 남성이 이틀에 걸쳐 112에 260회가 넘는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했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틀 동안 260여회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야 이 XX야”, “경찰관이 왜 일을 안 하냐”, “사표 써라 XXXX야” 등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됐습니다.

경찰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지명 수배까지 올렸습니다.

A씨는 인천, 천안 등을 옮겨 다니다가 지난 12일 충남 천안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또 112에 신고전화를 걸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명수배자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주거지를 계속 옮긴 것에 대해서는 “일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A씨는 무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6일 충남 아산시에서 지인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돼 상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혁성 법률사무소 권혁성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고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권 변호사는 "전화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안처럼 이틀 동안 200회 넘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했다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경찰관인만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돼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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