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양육으로 변호사시험 단 2차례 응시
오늘(17일) 오후 6시 30분 ‘LAW포커스’ 방송

박은선 변호사 제공
박은선 변호사 제공

[법률방송뉴스]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오탈자 소송’이 최초로 제기됐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인 김누리씨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응시지위확인의 소를 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첫째 자녀 임신으로 제6회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었고, 출산과 양육으로 제7회 변호사시험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듬해 2월 둘째 자녀를 가진 김씨는 임신성 당뇨 등으로 고위험 상태를 견디다 12월 출산했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산후조리도 마치지 못한 몸으로 한 달 뒤 시행되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응시원서조차 제출해보지 못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씨는 둘째 자녀 출산 두 달 뒤 서울에서 홀로 수험생활을 시작해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합격 커트라인(900.29점)보다 불과 31.35점 낮은 점수(868.94점)로 불합격해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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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시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예외는 병역의무뿐입니다.

이러한 ‘오탈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돼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합헌을 선고했습니다.

또 마지막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직장암·뇌경색 판정을 받은 한 50대가 “시험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씨는 법률방송을 통해 “법조인을 뽑는다는 시험에서조차 임신·출산·양육을 배려하고 있지 않다. 과연 다른 시스템에서는 어떻겠느냐”며 “제가 배운 방법대로 부당함을 밝히고 권리를 찾고 싶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를 대리하는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직업의 자유, 건강권, 모성권, 교육권 등 여러 가지 기본권들의 침해“라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임신·출산·양육으로 응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17일) 오후 6시 30분 ‘LAW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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