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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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달 3일 법률방송 'LAW 포커스'에서는 일명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한 기획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 당시 운전을 하던 할머니가 첫 경찰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약 3달 만에 경찰서를 찾은 68살 할머니 A씨와 A씨 아들, 이들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부실 조사를 해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국과수에서는 이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만 분석했다”며 “다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의 아들이자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는 “확실한 건 어머니는 죄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어머니가 다시 기억해내야 할 끔찍한 아픔과 기억, 고통의 아픔이 이번 조사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 불원 탄원서 7,296부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발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조사와 싸우는 힘없는 소비자들을 대변해 관련 법이 꼭 개정됐으면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면서 비롯됐습니다.

사고 직후 A씨가 크게 다쳤음에도 형사 입건된 데다,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스빈다.

A씨 가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5만명이 동의했습니다. 

당시 청원글에서 A씨 아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현행 법 규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또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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