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검수완박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 수사에서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를 추진했으며, 정권교체 직전인 지난해 4월 30일엔 검찰청법, 5월 3일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5대 4의 의견으로 모두 각하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고, 검사들의 경우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