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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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연구실적 기준 미달 등 재임용 시행세칙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재임용 거부처분이 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2월 3일 김시덕 전 서울대학교 조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HK) 연구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재임용 기간 4년에 따라 2017년 재임용 됐습니다.

2021년 2월 서울대 측은 연구원에 김 전 교수의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사 신청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는 김 전 교수에 대한 논문 등 연구실적물 평가 총점이 일정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절했습니다.

재임용 기준은 교원업적평가 결과 70점 이상, 연구실적물 3편 이상을 포함해 400점 이상입니다.

김 전 교수의 경우 교원업적평가점수가 70.44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연구실적물 총점이 300점이 돼 미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한 김 전 교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재판에서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부족 ▲논문 평가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 문제 ▲다른 교원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교수는 이 사건 시행세칙이 정한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심사위원마다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평가 내용이 상반된다는 점만으로 심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서 심사위원의 전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연구실적물과 관련한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문헌학자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일본인 이야기' 등 여러 권의 책을 썼고 tvN 스토리 '어쩌다 어른', MBN '보물여지도' 등에 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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