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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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인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28일)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표결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 후보자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하지 않았냐'는 전 의원 지적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저나 행정처 의견은 아니다"라는 게 김 후보자의 말입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문제와는 별개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이 '코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즉답했습니다. 김보자는 "어떤 연구회에 속한다고 해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나온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선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산 관계"라고 공세를 퍼부으며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차용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나중에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 그걸로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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