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쳐.
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쳐.

[법률방송뉴스]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저작권 위반 논란이 일자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리즈 등 동영상을 일괄 삭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용자들은 여전히 유사 사이트를 찾아 이동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가 흥행에 성공하자 해당 OTT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공유되곤 했습니다.

OTT시장이 커지면서 업계의 고민은 이처럼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문제로 번졌습니다. 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OTT 등 영상업계의 추산된 피해금액은 5조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 ‘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로, 2년 가까이 OTT 콘텐츠를 무단 업로드하며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수익을 취해왔습니다.

개별적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업체 관계자들은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8일 형사 고소하는 등 행동에 나섰습니다. 협의체에는 MBC·KBS·CJ ENM·JTBC 등의 방송사,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방송·영화콘텐츠 전문 제작스튜디오 SLL, 웨이브·티빙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여러 규제를 시도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지난 28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OTT 업체들은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해당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할 수 있지만, 매번 우회 주소를 만드는 식으로 대응해오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누누티비'는 도메인을 ‘noonoo37.tv’에서 ‘noonoo38.tv’로 바꾸고, 접속차단을 대비해 이용자가 직접 우회 접속하는 방법까지 공지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불법 사이트에 우회 접속해서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찾아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전문 김해주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는 "사용자의 스트리밍 시청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용자가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것은 해당 컨텐츠가 불법 사이트에서 '전송', '배포'된 것이라도 사용자의 기기에 '복제'되지는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규제 당국도 불법 컨텐츠의 전송, 배포자를 처벌하고,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스트리밍과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영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송하는 식으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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