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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해당 법안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5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로 오면서 "그 법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발의했던 '윤석열 방지법'"이라며 "당시 국회 전문위윈들도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최근 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서 그 의견을 다시 요청해 검토 의견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를 하다 그만두고 의원이 됐다"고 고언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퇴직 후 1년간 검사의 선거 출마를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최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발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2월 박범계 당시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피선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사만 1년간 공직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는 건 헌법상 공무담임권(피선거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려면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 기존 법률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일례로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명시했고, 검사징계법 2조 1호는 '검사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한편 한 장관은 내년 22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병을 지역구로 출마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최근에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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