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레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 일원화
공문서 등 나이 앞에 '만' 없어도 만 나이 의미
만 나이 사용 일상화, 개인존중·서열약화 기대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滿)으로 계산·표시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법제처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레(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용하는 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사회와 행정에서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을 확립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한 법적 다툼과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지난 2014년 한 기업에서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다가 지난해 3월에야 대법원 판결을 받으며 분쟁을 끝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그리고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지속·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이라도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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