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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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정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정씨는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43분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는 해당 주택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한 명이 숨져 있었는데, 경찰은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불이 나기 전 사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타살 흔적이 나온 데다가 주변에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결론내렸습니다.

이후 경찰이 정씨를 추적해 지난 18일 오전 0시 22분쯤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양천경찰서를 나서던 정씨는 취재진의 '층간 누수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 맞냐'는 질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처음에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몰랐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엔 "계획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며 '불은 왜 질렀느냐'는 물음엔 "너무 무서워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정씨가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A씨 돈을 훔친 정황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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