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효력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효력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변제요건 못 갖췄다." (사법부)

"법리상 승복 어렵다." (행정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면밀히 법적 검토를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안산지원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불수리' 결정할 전망입니다.

수원지법은 그제(5일)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 자녀가 반대 의사를 전함에 따라 배상금 공탁 심사 결과,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배상금 공탁 신청 대상자는 정 할아버지 배우자와 박 할머니 자녀 등 2명입니다.

평택지원은 정 할아버지의 자녀 2명, 안산지원은 정 할아버지 자녀 1명이 피공탁자로 접수돼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채권자(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됐다"며 "민법 469조 1항에 따른 제3자 변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불수리 사유를 전했습니다.

유족이 모두 '변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법원의 배상금 공탁 심사는 '불수리'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법원이 대신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관이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 가운데 11명은 최근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들 중 4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3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생존 피해자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 절차를 밟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의신청을 두고 "이유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에 이어 전주지법도 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단 측에 서류 등을 더 추가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으나, 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단 측은 상속관계 서류를 다시 갖춰 제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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