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아니면 '상속세' 안 내도 될까?
빚 때문에 상속포기... 보험금도 못 받나?
보험금, 특별수익 취급 "유류분 반환 주의"

[법률방송뉴스]

▲진행자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마음, 모두 똑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 때문에 후손들이 남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겠는데요.

법률방송 LAW 포커스 신규 코너 <완벽한 상속> 보시고 최적의 플랜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변호사 님과 생명보험과 상속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윤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법제처와 농협 등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금융·상속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요.

현재는 법률사무소 율샘에서 상속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변호사님과 함께 할 코너 이름 '완벽한 상속'인데요.

변호사님은 완벽한 상속,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보통 상속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은 '상속세'와 '분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절세의 문제라면 분배의 문제는 결국 상속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돼 상속인 누구도 섭섭하지 않은 상속이 완벽한 상속인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자

제가 알기론 상속 분야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법조계에서도 소위 엘리트가 아니면 다루기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공평한 상속,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변호사

그렇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보통 협의로 먼저 진행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것을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협의나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보통 부동산이나 예금 또는 주식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망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행자

생명보험금, 망인이 직접 보유한 재산이 아니라 망인이 사망했을 때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원이잖아요.

이것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요.

▲변호사

생명보험금은 상속 분야에서 조금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고, 보통 보험금을 납부하는 사람이고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사망)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죠.

수익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금 청구권자를 말하고요.

그래서 부모가 생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그 자녀 고유의 권리입니다. 

즉,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피상속인(망인)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진행자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익자(상속인)의 고유권리'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속재산이 아니면 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변호사

아닙니다.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보험금 취득으로 수익자인 상속인이 얻는 경제적 혜택은 다른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보고 상속세는 부과됩니다.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는 망인(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과 보험계약자가 망인이 아니어도 망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경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망인이 사망 당시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겨 놓으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잖아요. 

상속을 포기해도 망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나요.

▲변호사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으면 보통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처음에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익자의 고유권리로서 상속과 무관하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도 수익자 지위에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상속포기 신고자도 보험사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자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한도로 다른 상속인과 연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방금 사망보험금 수령 시에도 상속세는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험금을 상속인끼리는 어떻게 나누는지요.

보통 상속재산을 나눌 때와 똑같나요.

▲변호사

보험금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그 특정인이 수령하면 되고, 만약 수익자가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돼 있거나 아예 기재가 돼 있지 않다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 지분대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3조 1항에 따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분담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보험금 수령자도 보험금을 받은 한도 내에서 자신이 받은 재산 비율대로 분담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상증세법과 대통령령인 그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 해당 조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상속세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 간 연대의무가 있어서 국세청은 상속인 중 어느 누구에게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자신이 받은 재산한도 내에서 연대의무라서요.

전체 상속세가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보다 많은 경우 그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부하고, 자신이 받은 재산을 초과해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분담 비율보다 많은 상속세를 내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당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구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명보험과 관련해 시청자가 아셔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변호사

비록 생명보험금이 상속인 간 분할 협의 대상인 상속재산이 아니고, 그것이 상속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에서 '특별수익'으로 취급됩니다. 

특별수익 제도는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여와 같이 취급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남은 상속재산에서 그만큼 적게 받도록 공제되거나, 심하면 받은 보험금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 특별수익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도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각 해당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이는 곧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 상당액을 각 해당자들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고, 상속분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청구에서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시는 분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재산분배 문제를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진행자

오늘 <완벽한 상속> 첫 시간, 허윤규 변호사님과 상속과 보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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