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LAW 포커스> 이번 주부터 주요 입법예고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법제처 주요 입법예고입니다.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들어갑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아울러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임용 제한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제처 중심의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도 있습니다.

처분 취소나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개별 법률마다 차이가 큰 가산금도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도록 과징금 체납가산금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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