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8월 셋째 주 ‘앞으로(LAW)’에선 즉결심판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의 차이점이 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즉결심판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윤섭 변호사(법무법인 형산)= 즉결심판이란 사건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찰에서 재판절차 없이 벌금형 처분을 내리는 약식기소 처분과는 다른 것으로, 즉결심판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결심판 절차에서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유치하는 구류, 2천원이상 5만원 미만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주로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등의 범죄가 회부됩니다.

즉결심판으로 회부된 경우 일반 재판에 비하여 심리가 간단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으며, 심판 당일에 형을 바로 선고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즉결심판에서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일반 형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앵커 = 즉결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정식재판과 마찬가지로 불복하고 싶은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퉈볼 수 있는 건가요?

▲양윤섭 변호사= 피고인과 경찰서장 모두 즉결심판 선고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고, 경찰서장도 무죄 등의 결과에 대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 판세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에 회부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피고인은 무죄 뿐만 아니라 즉결심판 벌금이 너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인해서 정식재판에서도 즉결심판보다 많은 벌금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형사소송법이 형종상향금지원칙으로 대체되면서 정식재판 청구 시 즉결심판 때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액수를 줄이기 위한 정식재판청구라면 신중히 청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즉결심판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의뢰인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심판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권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양윤섭 변호사= 즉결심판은 경찰 단계에서 청구되고, 빠른 시간에 절차가 진행되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피고인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즉결심판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즉결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의 벌금과 달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자료표가 작성되지 않고, 전과라고 불리는 범죄경력 조회서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의뢰인이 무죄라는 결과를 원하는지, 전과 기록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즉결심판에 대해 알아봤고요.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 얼마 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이유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무실 압수수색과 함께 법률자문을 해줬던 법무법인도 압수수색이 됐었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볼까요.

▲양윤섭 변호사=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총수 사무실과 당시 법률자문을 했던 법무법인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주거지가 압수수색된 사례가 있었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자료, 심지어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남긴 메모까지 압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뢰인의 방어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논란이 있었고,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기사가 보도되고 나서 제 주변에서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이로 인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죠.

▲양윤섭 변호사=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신뢰로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 할 수 있고, 변호사도 의뢰인에게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압수수색해서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이나 메모, 자료 등을 압수수색 할 수 있다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되고, 변호사도 적절한 조력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국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의 내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소통 내용,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공개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6개 OECD 회원국 중 일본이 2019년에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면서 현재는 대한민국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도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변호사님은 이 비밀유지권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가요.

▲양윤섭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변호사만의 권리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과 정보를 제3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리는 결국 국민의 내밀한 정보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발의된 상태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모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도 수차례 개최된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보장되고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네. 법안 통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 강화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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