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법제처)
(자료=법제처)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오늘(29일)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이날 기준 총 367건입니다.

이 가운데 211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나머지 156건은 연내 제출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난임치료 휴가 지원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을 올해 안에 제출합니다.

법제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은 입법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가동해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의 조문 작성을 돕고,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법제처 사전 심사를 병행하는 등 입법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지방세법), 주관이 불분명한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교원지위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도 제도화 대상입니다.

법제처는 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노동조합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료법) 관련 법 개정안도 국민 편익 제고와 민생을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의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견 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법제처는 주요 법안에 대한 맞춤형 입법 지원으로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정부·의원 발의 여부를 막론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