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오전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국방부 검찰단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고려한 것"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군사법원에서 이뤄집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시키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겼다며, 군 검찰에 '항명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수사를 두번이나 거부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어제(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30일,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할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 날 다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난 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그 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장관이 채 상병 관련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박 대령은 보고 당시와 그 후 과정에서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수사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내용 등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오전 대통령실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들었다고도 주장했으나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 28일에는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일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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