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송석준 의원실)
(자료=송석준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직장인 A 씨는 가족과 글램핑 이용계약을 하고, 이용금액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캠핑장은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B 씨 역시 휴가철을 맞아 글램핑장 이용을 예약하고, 바비큐 시설 이용을 위해 추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글램핑장과 바비큐 시설이 온라인 사진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B 씨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실했으나, 글램핑장은 바비큐 비용만 환급하고 숙박비용 환급은 거부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카라반을 예약한 C 씨, 막상 입실하니 밥솥엔 밥알이 그대로 있고 화장실에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데크까지 함몰돼 있어 화가 난 C 씨는 이용금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캠핑장 사장은 숙박료의 25%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료=송석준 의원실)
(자료=송석준 의원실)

여름휴가와 추석-개천절 황금연휴 캠핑객이 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6년간 캠핑장 소비자 피해가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캠핑장 소비자 피해구제를 받은 수는 총 292건입니다.

2017년 11건이었던 소비자 피해구제는 올해 55건까지 5배나 늘었습니다.

송 의원 측은 가을 캠핑이 시작되면 소비자 피해가 더 늘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계약 관련입니다.

불완전이행과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관련 피해자 전체 중 87%(256건)에 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품질·AS로 6%(19건)를 차지했고, 안전 문제로 인한 피해구제도 1.4%(4건) 있었습니다.

송 의원은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 극복과 가을 캠핑 시즌을 맞아 야영시설 이용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약 관련 피해가 많은 만큼 소비자는 관련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살피고, 관계 부처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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