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장례비 先충당 조건의 금전증여...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장례비, 법정상속 비율로 부담... 남은 부의금은 교부받은 사람이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부모와 등졌던 형제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간 부모님께 한 푼도 안 쓰다가 부의금을 챙기러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완벽한 상속> 오늘은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 님과 부의금에 대해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먼저 상속재산이라면 보통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떠올리는데, 부의금도 문제 된다고요.

조의금은 보통 장례식에서 지인 간에 주거나 받는 것인데요.

▲변호사

맞습니다.

우리 판례도 부의금은 상호상부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죠.

▲진행자

이 부의금이 말 자체로 조의금이 아니라 부의금이 돼서 장례식장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하느냐 다투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일단 부의금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변호사

부의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얘기하기 전에 장례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장례비용은 선순위 상속인이 각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부담하게 되고, 이는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부의금이 선순위 상속인에게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요.

▲변호사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상속인이 아니긴 하지만, 앞서 말씀한대로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부의금이 들어왔든 상관없이 부의금이라면 모두 장례비용에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위나 며느리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도 일단 장례비용으로 충당되는 거죠.

▲진행자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친구분이나, 아니면 누구 앞으로 들어온 건지 명확하지 않은 부의금은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먼저 망인과 관련해 접수된 부의금은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 즉 선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누구 앞으로 들어온 건지 알 수 없는 부의금의 경우에는 일단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다만 혹 본인 앞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진행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충당되잖아요.

근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인이 많은 형이 있고,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죠. 

아는 사람이 많은 형이 있고, 동생은 친구가 별로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형은 평생 부모님과 등지고 살았어요.

그랬던 형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부의금을 쓸어가려고 한다면요.

그러면서 또 장례비용은 한 푼도 안 내려고 한다면 어떡하나요.

보통은 부의금이 누구한테 많게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형제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법리적으론 어떤가요.

▲변호사

동일하게 내는 건 아닙니다.

각자 받은 부의금 액수 비율대로 장례비용을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진행자

부의금을 받으면 그게 누구 앞으로 들어왔든 상관없이 모두 장례비용에 사용되는데, 그 비율은 각자 받은 부의금 액수에 따른다.

그럼 법리적으론 형이 더 많이 내야 하는 거네요.

남은 부의금은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만약 장례비용을 내고 부의금이 남았다면 그 부의금은 교부받은 자에게 각자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부의금을 받으신 분이 남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진행자

반대로 받은 부의금보다 장례비용이 더 많이 나온 경우는요.

▲변호사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이 되고요.

그래도 모자란 장례비용은 장례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항상 상속은 세금과 관련되잖아요.

혹시 남은 부의금을 가져가도 상속세는 안 내죠.

▲변호사

그렇습니다, 부의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즉 망인 사망 이후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진행자

증여세는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부의금은 무상으로 누군가한테 주는 것이니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

부의금을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나, 상증세법에 따르면 부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즉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이라는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증여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고인을 보내는 길에 돈 때문에 다투는 보기 민망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괘씸한 형제가 있다면 <완벽한 상속> 보시고 미리 대비하시고요.

궁금한 점 문의하거나,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장례식 관련해서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고, 장례비용은 누가 내야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한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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